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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2018년 한국어 강사 위촉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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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한국어 강사 위촉 공고

  • 작성일2018-02-20
  • 작성자조은혜
  • 조회수58587
첨부파일


청주시위탁 청주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공고 2018-01

 

청주시위탁 청주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사(비상근) 위촉 공고

 

청주시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청주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유능한 한국어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
20180219

청주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(직인생략)


1. 모집직급 및 인원

 

3. 전형 및 접수방법

구분

직급

인원

비고

가족생활

지원과

한국어 강사

1

비상근

? 전형방법

- 1: 서류 전형

- 2: 인사위원회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? 접수기한 : 2018.02.19.() ~ 02.23() 17시까지

? 접수방법: e-mail 및 방문 접수

응시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양식은 청주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( http://cjfc.familynet.or.kr)에서 다운로드 사용 가능

? 접수처

- e-mail : cjfc@familynet.or.kr(접수 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요망)

- 방문 :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33

청주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

? 인사위원회 : 2018.02.27.() 11(예정)

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

2. 응시자격

? 다음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

구분

세부내용

가족생활지원과

한국어 강사

-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육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우선

 

-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(필수이수시간 120시간)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,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

 

- 초등학교 정교사(2)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써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(필수 이수시간 120시간)을 이수한자

공통 : 아동관련 범죄사실이 없고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

시민사회단체 :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기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.

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.

4. 제출 서류

?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1(본 센터 소정양식)

? 강사 위촉 서류 반환 및 파기 동의자료 1.

? 채용서류 제출 관련 개인정보동의서 1.

5. 기타

? 합격자발표 :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(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)

- 2018.02.28.() 예정

? 근무기간 : 20183~ 12 (근무실적에 따라 추후 연장가능)

? 급여기준은 본 센터 운영규정에 준함

? 위촉 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

? 이상의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

?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

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

?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

 

 

문의 : 청주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은혜

043-298-8830, 043-263-1818

 

 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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