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관련_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자격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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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코로나19관련_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자격 변경 사항입니다. 변경 전 : 외국인, 재외국민의 경우 도민 1인 이상이 포함된 가구의 세대원이며(주민등록 등재),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지원. 변경 후 : 2020. 3. 29 기준, 주민등록 미등재로 지원 제외된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 기준 충족 시 재난지원금 마감일(20.06.05) 이전 주민등록에 등재한 후 신청할 경우 지원 가능(단, 3월 29일 이전 경남 도내 거주하고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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